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무부 성적 언동 처벌법 입법권고 사건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>원치 않는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는 성적 인격권에 대한 침해는 피해자와 그 인격을 표상하는 온라인상의 캐릭터, ID 등 디지털 데이터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원치 않은 성적 표현을 모두 포함하면 법문상 '성적 언동'으로 규정될 수 있음 >---- >『신종 플랫폼 공간에서의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및 보호관찰 개선』 [[2022년]] [[1월 28일]] [[대한민국 법무부]] [[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전문위원회]]가 『신종 플랫폼 공간에서의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및 보호관찰 개선』[[https://www.moj.go.kr/bbs/moj/182/555913/artclView.do|#]] 보고를 통해 '''성적 인격권'''을 보호하고 [[성적 대상화]]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'''온라인 캐릭터, ID, 및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표현을 금지'''(소위 '비접촉 성범죄' 신설)하고, 이를 위해 사적 대화의 검열도 필요하다는 내용의 입법권고를 발표한 사건이다. 해당 입법권고에 따라 [[민형배]] 등 [[더불어민주당]] 국회의원 13인의 [[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]]을 발의했으며, [[윤석열 정부]] 출범 이후에도 3명의 국회의원이 [[성적 언동 처벌법 발의 사건|성적 언동 처벌법]] 법률안 4건을 실제로 대표발의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